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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사범 지난해 622명 적발...2년 만에 67% 급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8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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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한 위증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정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위증사범 적발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대검에 의하면 지난해 위증사범 적발 건수는 622건으로 2021년(372건) 대비 67.2% 증가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지역토착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중간급 조직원 A 씨는 재판을 받게 되자, 후배 조직원들에게 법정에서 '현장에 없었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종용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1월 위증 및 위증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필로폰 1.5g을 거래하다 적발된 일당 B 씨와 C 씨가 구치소 내에서 매매한 물건이 필로폰이 아닌 휴대폰으로 입을 맞추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월 위증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위증사범은 2019년 589명이 적발됐지만 2020년엔 453명, 2021년은 372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2년엔 49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적발건수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대가가 얽힌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물론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했다"면서,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 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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