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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시에도 보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5 23: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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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피해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폭넓게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 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류 외에 담배 판매와 숙박, 콘텐츠 제공 등에 있어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청소년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안에 개정하기로 했고,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등에 대해서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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