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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AI 홈택스.글로벌 기업 이중과세 해결’ 추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5 2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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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국세청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해 납세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AI 홈택스를 올해 도입한다.


국세청은 15일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AI 홈택스로의 개편 방안과 해외진출 국내 기업과 국내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3,527만 명인 홈텍스는 연간 24억 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자 정부 서비스로,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모두 채움을 확대하고 세금비서를 도입해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면서, “올해는 AI 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아, 향후 2년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800개 메뉴와 5,000개에 이르는 홈택스 화면을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재설계하고, 내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검색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수정하고, 홈택스뿐 아니라 네이버나 유튜브 등 민간 플랫폼까지 검색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홈택스 AI 상담원도 도입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답변을 빠르게 제공하기로 했다.


지리적 거점에 기초한 국제 조세 체계로 인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등 이중과세 부담이 증가했다”면서, “2018년 과 단위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해 33개국의 이중과세 문제 577건을 해결·예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협상을 통해 이중과세 해결을 가속화 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시장에는 집중 협상을 통해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세무 위험을 조기 완화하는 등 원포인트 회의를 활성화해 협상 장기화를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계 법인에 대한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매출 500억 원 이하의 영세 외국계 법인을 위한 신고 지원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과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15%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설된 전담 조직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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