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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상향...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정책 총동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08 21:57:15
  • 수정 2024-02-08 2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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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통령실

[이승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면서,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 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천억 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또 “고금리 대출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어드리겠다”고 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연 2회씩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차례만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면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대통령실그러면서 “관련 법령 개선에 즉시 착수해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전통주 제조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 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크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감면, 자동차 번호 발급 대행 영업 기준 합리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 기간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 제조.건설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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