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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어린이 상해진단 땐 위로금 10만 원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4-02-09 0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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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부산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수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을 신설해 보장항목을 당초 8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신설된 내역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을 상해진단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장한도를 종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규 편성한 '감염병 사망' 항목 보장한도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1000만 원 한도로 유지했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시는 지난 2년간 129건, 5억 6200만원의 시민안전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급 건수는 급성감염병 사망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31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26건, 화재.폭발 상해사망 26건 등이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면서,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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