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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우리집 경량칸막이는 어디있을까?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02-05 2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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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최근 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5항에 의하면 1992년부터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석고보드 등 얇은 판과 같은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실제 2016년 2월 부산에서는 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했고 2019년 9월 전남 광양에서는 44층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했다.


이와 같이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안정된 자세로 발, 무릎 등을 사용해 파괴 후 대피해야 하며 신체적 약자를 위해 망치 등 파괴 도구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으니 최근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 공간 및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한다면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개인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면서,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량칸막이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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