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부,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채용 업무 부담 경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28 12:43:3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주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다.


대부분 교육청은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는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 채용에 나섰다.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사회 과목 역시 ‘윤리’, ‘지리’ 등으로 세분화해 채용 공고를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게 된다.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


채용되는 교원들의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함께 차담회’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