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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7조 원 추징했는데 포상금은 0.8%”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10-18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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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기간 탈세 신고는 9만3천745건이었고, 8만9천680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1천831건에 대해 547억1천1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천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이다. 

예를 들어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0.8%로,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셈이다. 


지난해로만 한정하면 국세청은 총 342명에게 포상금 125억2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액수 1위는 5억5천200만원이었고, 2위는 4억3천400만원이었다.


포상금 액수 상위 10건의 평균 액수는 2억7천320만원이었고, 342명 평균 포상금액은 3천661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액수가 현저히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형국”이라면서, “제보자 신분보장과 제보 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해 탈세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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