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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연중 지원한다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4-01-23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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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섬 지역 대상으로 섬 주민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지원


[한부길 기자] 경상남도는 국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 총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섬 지역 주민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해 내륙 지역 주민들 보다 택배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섬 주민의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석 전후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올해는 연중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으로 경남도 내 7개 연안 시군의 63개 섬이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섬 주민 개인이다. 택배 이용자명에 법인 등의 사업체명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 섬에 거주하는 7,48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액은 택배 1건당 3천 원 한도 내에서 시군별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정한다. 단, 1건당 정해진 지원금을 넘는 경우라도 실제 지급한 추가 배송비용을 증빙하면 상한선 없이 실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은 누구나 가능하고, 지난해 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원금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운송장 및 영수증 등)를 확인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덕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섬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경남도는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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