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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괴롭힌 50대 스토커 행적...오토바이 미행.아파트 잠복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20 05: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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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30)를 스토킹 하며 괴롭혀온 50대 남성의 충격적인 행적이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정은지를 괴롭힌 조 씨는 배달업 종사자로 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숍까지 정 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따라왔고,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 팬 메시지 등을 통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서 조 씨는 "저와 결혼해주시겠습니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정 씨는 소속사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정은지는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은 일반적인 팬의 행동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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