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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성희 의원 경호상 위해행위 판단될 상황...금도 넘어선 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8 18:31:34
  • 수정 2024-01-18 1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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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다”면서,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윤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본인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경호처에서 계속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행사”라면서, “전북의 발전을 축하하기 위해 간 자리였는데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계속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었고, 이후 분리된 상황에서도 손나팔을 만들어 소리 지르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당연히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추가 법적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가 있는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에 이런 식의 소동을 벌인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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