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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8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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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임 전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이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경쟁즈였던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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