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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동의율 50%로 완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8 1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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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시 제공[박광준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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