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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성비위...시 "무관용 원칙"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4-01-18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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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한 간부가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부산시 제공[박상기 기자] 부산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간부급 직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부산시에 의하면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최근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간부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심의 결과서에 의하면 해당 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심의위원회는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성비위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단체 내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안정적 복귀를 위해 특별 유급 휴가 부여, 심리치료 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해당 단체에 대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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