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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정부 마이너스통장 제동...일시차입금 조건 강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17 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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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며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앞으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24년도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했다.


결정안을 보면 금통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정부는 일시 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이 발생할 때 정부가 일시차입금보다는 재정증권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금통위는 또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와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있고 발행 절차가 복잡한 데 비해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은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연간 한도 내에서 빌려 쓰고 갚을 수 있어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일시적 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정부의 일시대출금 규모가 117조 6,000억 원까지 늘며 재정증권 발행 규모(44조 5,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데 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 6,000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지급한 이자만 1,50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앞서 코로나 19 확산 당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 9,130억 원)을 웃도는 규모이다.


금통위가 정부의 일시대출 조건 강화를 의결했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일시차입금 제도’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빌릴 경우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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