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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7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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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과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가운데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 11척 가운데 2022년 유럽연합(EU)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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