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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단체서 상급자가 직원 성희롱
  • 박상기 기자
  • 등록 2024-01-17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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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부산시 산하 단체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부산시 조사 결과 확인됐다.


16일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에 의하면 부산시 산하 단체에서 “상사가 회식 후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부하 직원의 신고가 접수돼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됐다.


부산시에 의하면 시 산하 단체 임원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부산시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조사 끝에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식 후 발생한 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A 씨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A 씨가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은 위원회에서 인정이 됐고,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산하 단체 소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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