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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업체 늘자...국토부 “버스 연한 연장.터미널 기준 완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16 04: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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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터미널 업계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버스 사용 연한을 연장하고, 터미널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의 경우 최대 11년마다 버스 교체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 현재는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하는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앞으로는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바꾼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를 산정할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하면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50km로 계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지역 완화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 간소화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 사용 연한 완화(기존 최대 11년→개선 최대 13년) 등이 시행된다.


국토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면서. “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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