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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하도급 거래 발주한 노스페이스 제조사 등 의류업체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16 0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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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신발.의류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에 각각 과징금 4천만 원씩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업체 총 105곳에 원단이나 부자재를 만들어달라고 위탁하고 작업을 지시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부실하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계약 건별 하도급 대금이나 정확한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누락한 기본계약서나 발주서만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서흥은 2019년 8월부터 2년 동안 하도급업체 25곳에 789억 원 규모의 원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쓰는 등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원자재 단가가 바뀌어도 단가 합의서 등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원아웃도어는 2018년 11월부터 3년 동안 하도급 업체 42곳에 219억 원 규모의 원자재 생산을, 롯데지에프알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하도급업체 38곳에 98억 원 규모의 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쓰지 않았다.


이는 계약 내용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서면 미발급’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예컨대, 구두 또는 발주서로만 생산을 위탁하면 원사업자가 생산량이나 단가 등 주요 사항을 하도급 업체에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업체가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판단과 관련해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쓰고, 발주서를 발급했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본계약서엔 목적물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발주서엔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서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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