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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준다는 인천...본격 가동 눈앞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4-01-15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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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우성훈 기자]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 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으로 2천800만 원을 보태 1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사업 첫해인 올해 빠르면 3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 원을 지역화폐 인천이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대상은 사업 시행시기에 즈음해 확정된다.


또 1∼7세 기간에 매월 1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도 올해 첫선을 보인다.


올해에는 만 1세가 된 2023년생만 지원 대상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예산 분담 합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천사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총 1천98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도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부분 지급된다.


첫 수혜 대상자인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이전 출생 아동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일부 금액 지원이 시작된다.


우선 올해에는 8세가 되는 2016년생만 매월 5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를 포함해 2016년∼2019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2020년∼2023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0만 원씩 총 1천3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각 군.구와 협의 절차를 거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올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인천e음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지급 시기가 약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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