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의 사항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범들은 저렴한 가격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명 가상자산을 '저가 매수'할 기회를 준다면서 투자금을 수취한 뒤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들을 속인다.
또 이 같은 가짜 코인들은 사기범들로부터 강제로 회수돼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해당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경보 내용과 유사하거나 혹은 동일하게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일을 겪게 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항목이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전용 상담 회선인 1332-9번-2번을 통해 유선 상담을 진행하기를 추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