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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조정제도 개선 착수...“피해구제 신속성 제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13 0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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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17년째 운영돼 온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효과적인 제도지만,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제정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쯤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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