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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입장권 매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진정서 제출
  • 김진산 기자
  • 등록 2024-01-12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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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화면 캡처

[김진산 기자]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회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한라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 사무소는 모 온라인 중거개래사이트에서 1월 1일 한라산 야간 산행 예약 QR코드를 34만 9천 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은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2개 코스에 대해 탐방객 수를 제한하고, 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1일 탐방 인원은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QR코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직접 예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고 거래가 성행했다.


특히 야간 산행이 허용되는 새해 첫날이나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겨울에 탐방 수요가 몰려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예약 QR을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등 문제가 반복돼 왔다.


관리소 측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라산 입장권 거래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탐방로 입구에서 예약 QR코드와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뒤 들여보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을 불러 한라산 탐방 예약권 매매 시도 글로 인해 입산 관리 공무원이 증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거나 실제 직무 집행에 차질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식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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