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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검토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07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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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물가상승률 11.6% 고려...정부가 시행령 통해 조정 가능


[이승준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정부 등에 의하면 정부는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 원의 130%인 1억 400만 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경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 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이번 부가가치세 개편 추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동안 11.6% 올랐다.


8천만 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928만 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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