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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거치기간 1년→2년 연장...대유위니아 등 적용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05 0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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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체불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거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1년 거치 뒤 3년 또는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거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원리금 상환 기한이 도래한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로, 700억 원대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근로자를 비롯한 5,700여 명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에 대해선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명단은 이날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과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소액이라도 고의적이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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