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원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교권 회복 일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04 13:33:4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정부가 '교권 회복' 조치의 하나로 지난 20년간 동결된 교원의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의 보직수당을 기존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보직수당이 인상된 건 2003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담임수당을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약 50% 인상하고 특수교육수당을 현행보다 5만 원 인상한 12만 원으로 책정했다.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돼 교장은 45만 원, 교감은 30만 원의 보조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 교사의 업무 과다, 보직 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