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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정...넥슨에 과징금 116억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03 1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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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넥슨코리아(넥슨)가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을 운영하면서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정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6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넥슨은 2010년 5월부터 약 11년 동안 메이플스토리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 구조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메이플스토리는 국내 게임시장 매출액 1위 게임으로, 누적 이용자는 2,300만 명에 이른다.


넥슨은 2010년 9월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큐브’ 구성은 덜 자주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바꾸고, 2011년 8월부턴 특정 구성이 나올 확률을 아예 ‘0’으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7월엔 상위 아이템인 ‘블랙 큐브’를 출시한 뒤, ‘블랙 큐브’가 나올 확률을 1.8%에서 1%로 서서히 줄였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이다.


그럼에도 넥슨은 확률 구조가 바뀐 것을 알리지 않거나, ‘기능에 변경이 없다’는 거짓 공지를 했다.


소비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특히 여러 이용자가 서로 능력치 경쟁을 벌이는 게임 특성상, ‘큐브’ 구매가 불가피하단 게 공정위 설명이다. 1년간 ‘큐브’를 2억 8천만 원어치 산 이용자도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메이플스토리는 그간 전체 매출액의 28%를 ‘큐브’로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외에 게임 버블파이터도 확률 아이템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공정위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사안이라고 봤지만, 이용자 불편을 덜기 위해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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