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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산 증류주 공장출고가 10.6%↓...업계, 지난달 선제적 도입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01 1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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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올해부터 국산 주류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돼 공장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 세금 역차별을 해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산 주류 반출가격에서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뺀 뒤 세금을 매기게 된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 그대로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왔다.


이 때문에 판매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외국산 주류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을 보면, 소주는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일반증류수 19.7%, 리큐르 20.9%이다.


이대로라면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은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약 130원, 10.6% 낮아진다.


대부분 소주 제조사들은 지난달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장출고가를 인하한 상태이다.


앞서 정부는 비슷한 세금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해 공장출고가격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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