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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유념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27 2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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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약정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는 파생결합사채(ELB)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결합사채(ELB)는 기초 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이자 수익 등이 정해지는 상품으로, 원금은 지급하고 이자 등 수익률이 가격 변동에 연계된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 투자 시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B의 경우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투자금을 발행사인 증권사가 별도 예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수익 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초자산이 우량기업의 주가 등 안정성이 높다 하더라도 원금 상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기초자산은 ELB의 원금 상환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ELB 원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손익구조 내역과 발행사의 신용등급.지급 여력.건전성 지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ELB 투자 기간에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액을 수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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