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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가맹계약 일방 해지...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과징금 3.5억 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26 2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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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 가맹점주와 맺은 가맹계약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해지한 BHC가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HC는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두 차례 울산의 한 가맹점주 A 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첫 번째 계약해지 뒤 A 씨는 2019년 6월, 가맹점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인용 받았다. 이후 2020년 1월 가맹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BHC 측에서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였고, 2020년 8월, 2심 법원에선 '이미 가맹계약이 갱신돼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취소 결정을 이유로, BHC는 2020년 10월 두 번째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맹 계약 해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다음해 6월 공정위는 첫 번째 계약 해지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을 물렸다.


두 번째 계약해지에 대해 공정위는 BHC가 근거로 든 2심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이미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해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두 번째 계약해지 당시 BHC가 계약 해지를 한 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제대로 된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BHC는 2019년 12월부터 배달 앱의 상품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해온 혐의를 받았다.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이 가격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BHC의 두 번째 가맹계약 해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가격 구속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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