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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서 5∼7% 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22 0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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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은행권이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 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2금융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다음 달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해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은행 심사 뒤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상생금융안이 2금융권 이용 차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2금융권은 연체율, 수익 면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면서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8개 은행은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했다.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난 1년 동안 냈던 이자액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85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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