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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받은 돈으로 아파트 구입?’...외국인 불법 주택거래 272건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22 0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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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불법 해외 송금이 의심되는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체류하며 건물을 구입해 임대업을 하는 등 불법 주택 거래를 해 온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단속조사.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조사를 통해 총 272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이른바 환치기 등을 통한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에서 수십억 원가량의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해외 자금 반입신고도 따로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다.


또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방문취업비자(H2)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무허가 임대업을 해 온 경우도 17건 적발됐다.


부동산 거래 자금을 부모 등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도의 차용증이 없거나 제대로 된 이자 지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10건 적발됐고, 은행에서 기업 운용자금 등의 용도로 빌린 돈을 부동산 매수에 유용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적발 사례들에서 발생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행위자의 절반 이상(53.4%)인 226건은 중국인이었고, 미국인이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의 77.1% 가 적발돼,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2018년에서 올 6월 사이 이뤄진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의 가운데 불법행위 의심 거래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들을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진행돼 560여 건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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