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반포4차아파트는 용적률 299.98% 이하, 최고층수 49층 이하의 총 1,828세대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계획은 이번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고시되며,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1983년 준공된 자양한양아파트는 이번 심의를 통해 13개 동 859세대(공공주택 207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공동주택재건축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