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팀] 전북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면담실에서 2023년도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조인을 포함한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심사, 심사결과 처리,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등을 심사‧의결한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수시신고 심사대상 공무원 412명 전원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허위.누락 신고 등 불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성실신고자 391명을 제외한 집중심사대상자 21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