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신분의 베트남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 판매책에게 엑스터시 2백 정 등의 마약류를 공급하고, 일부는 본인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남 서부권에 거점을 둔 외국인 마약 공급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6월부터 A 씨를 추적했는데,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약 18개월 동안 광주, 대구, 경기 등지의 건설 현장을 떠돌며 도주 생활을 이어다니다 지난 6일 전남 목포시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A 씨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2g을 가지고 있었다.
A 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세관, 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