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4시간 편의점 아니라도 감기약 판매’ 규제 뽀개기 과제로 선정
  • 이승준
  • 등록 2023-11-23 21:26:00

기사수정

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승준 기자]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 규제 뽀개기’ 네 번째 행사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 판정단 150여 명 등이 참여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등 모두 세 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국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다 보니 24시간 편의점이 없거나 약국이 먼 동네에선 안전상비약을 편하게 구매하기 어렵다며, 관련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 돼야 하지만, 양념육이나 돈가스 등 분쇄가공육만 판매하는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의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숙박업소는 매달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해 영세한 업소는 경영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강소일반더보기
 중소·중견더보기
 벤처기업더보기
 소상공더보기
 창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