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동행기업도 6000개사 넘었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01 21:09:17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연동제 사전 참여 기업도 6000개사를 돌파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인 6000개사를 조기 달성했다. 다만 수탁기업(하청기업)에 비해 위탁기업(원청기업)이 여전히 부족해 제도 안착을 위해선 위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동행기업'은 총 6192개사다.


동행기업이란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을 위해 미리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뜻한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인센티브 지원과 참여 촉진을 통해 연동제의 자율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마련됐다.


동행기업은 지난 2월 394개사에서 3월 414개사, 4월 424개사, 5월 627개사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6월에는 434개사가 제도에 동참하며 동행기업 1000개사를 돌파했다. 이후 7월 1714개사, 8월 2822개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9월에는 한 달 만에 3370개사가 새롭게 참여하며 동행기업 모집 약 7개월 만에 중기부 목표치인 6000개사를 조기 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기도 했고 중기부가 로드쇼(설명회)와 함께 현장 안착 점검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여기업 추가 인센티브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하루에도 몇백 개씩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기부는 연동제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로드쇼를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총 143회 개최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30회를 4배 이상 뛰어넘은 수준이다.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를 열고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중 참여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의 추가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다. 이 노력들이 동행기업 목표 조기 달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목표치는 조기 달성했지만, 일각에서는 동행기업 중 대기업, 중견기업 등 원청기업에 해당하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중기부는 동행기업 6000개사 목표를 위탁기업 1500개사, 수탁기업 4500개사로 잡았다. 전체 동행기업 4개사 중 1개사를 위탁기업으로 모집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9월 초 기준 전체 동행기업 4441개사 중 수탁기업은 4158개사인 반면 위탁기업은 283개사에 그쳤다. 전체 동행기업 15개사 중 1개사만이 위탁기업인 셈이다.


다만 중기부는 제도 특성상 위탁기업에 비해 수탁기업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실제로 수탁기업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동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하던 기업은 소수에 대해서만 해왔는데, 그게 다른 협력사로 확산되고 연동 원재료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확산 측면에선 위탁기업이 많아지든 수탁기업이 많아지든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됨에도 중기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 동행기업 모집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4년간 해내지 못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이어 현장 안착도 순항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가 돼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로운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중기부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강소일반더보기
 중소·중견더보기
 벤처기업더보기
 소상공더보기
 창업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