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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집', 예정대로 개봉...故 김기영 감독 유족과 합의 "내용은 비밀"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09-18 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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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개봉을 앞두고 소송전에 휘말렸던 영화 '거미집'이 예정대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8일 오전 김기영 감독 차남 김동양 씨 등 유족 3명이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이날 합의했다. 김기영 감독 측과 '거미집' 측 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밀 유지 조약이 있어 자세한 합의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거미집'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김열 감독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한 데다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김지운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거미집' 속 김열 감독 캐릭터에 대해 고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면서, "작품 속 캐릭터가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형 등이 고인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김열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며 전기 영화도 아니다. 영화가 197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풍겨났을 뿐"이라면서, "뿔테 안경과 파이프 담배 등의 외형은 당시 영화감독의 일반적인 묘사"라고 설명했다.


'거미집'의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 감독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거미집'은 오는 27일 정상적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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