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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골목 규제’ 줄이고, 신기술에 맞춰 ‘낡은 규제’ 손본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04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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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골목규제'를 없애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중소벤처 킬러규제 TF'에서 3차례 진행한 규제 뽀개기 과제와 함께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의 과제 중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골목 규제'를 손본다.


전통주의 경우 지나치게 까다로운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지역특산주 생산의 경우 타지역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8평(26.4㎡) 이상의 영업장 면적을 확보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했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위생과 안전 요건만 갖춘다면 영업신고가 가능하게끔 바뀐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탄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도 개선 대상이다.


현행 규제에 의하면 도어록에는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 가능한데, 이차전지를 사용해 안면이나 홍채인식이 가능한 제품 사업화가 가능하게끔 개선할 방침이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차전지를 활용한 도어록이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정부도 이차전지 탑재 도어록의 제품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약이나 바이오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산형 임상시험'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유사한 인증과 허가의 중복 요구 같은 '경영 부담 규제' 역시 완화한다.


유아용 섬유제품(KC) 인증 시 같은 제품도 색깔별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규제를 개선해 제작공정과 원자재가 같으면 색상이 달라도 같은 모델로 간주해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타 부처 소관 과제는 기재부와 관계부처 경제 규제혁신 TF 등 범부처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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