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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벤처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받아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2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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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42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 7일부터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안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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