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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대출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주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7-28 0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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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사기범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체크카드 발급과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 뒤 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사기범에게 전달하면, 사기범은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으로 악용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지급정지된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나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3 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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