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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늘린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6-10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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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회복, 인프라 구축까지 지원이 강화된다.


기술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만든 물건이나 설비를 폐기하게끔 법원에 청구하는 금지청구권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예방 단계부터 피해 회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침해 예방을 위해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을 1대1 매칭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선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기존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기술 분쟁에 뛰어든 후에는 피해 중소기업에 맞는 지원을 원스톱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통해 제공한다.


중기부는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소송사건을 조정제도로 옮겨서 좀 더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 피해 관련 행정조사나 지원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유관기관인 특허청, 경찰청, 국정원과의 MOU를 체결했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침해 사례에 대응하는 법제도나 행정조사 등을 여러 부처에서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중기부와 특허청은 행정조사 공동신청을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기술분쟁 후에도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중기부는 최대 10억까지 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생협력법과 기술보호법으로 나눠져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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