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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목표”...중기부, 촉진대회 열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5-31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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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승준 기자]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촉진대회가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열고, 연동제 TF 회의에서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중기부 이영 장관을 비롯해, 협회.단체의 상근부회장, 대기업 부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이 2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를 통해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은 90일로, ▲소액계약의 기준은 1억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마련했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선, 강한 수준의 제재(벌점 5.1점)를 부과키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동행기업 수가 621개로 늘었다면서, “6월 이후 연동제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F 회의 이후 촉진대회 본행사에서는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표창이 수여됐고, 신규 참여 동행기업의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포스코, 풍산, 효성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구.현대제뉴인), HD현대인프라 코어, HD현대중공업, LS전선 등 10개 우수기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단체가 참석해 연동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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