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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기술진흥원 공공기관 지정...4대 과학기술원은 해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30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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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곳으로 지난해 8월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이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해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원 4곳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양성키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키로 했다.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자율성을 높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받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 이상, 수입액 3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 데 대한 조치이다.


이들 43곳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된다. 다만, 정원, 총인건비 등은 주무 부처와 기재부가 공동 관리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3개 감소한 347개 기관이 올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번 공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실적을 점검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면서,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직급 감축,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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