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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류' 에이미, 징역 3년 실형 확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2-25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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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강제 추방된 뒤에 다시 입국해 마약류를 또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본명 이윤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사고 4월부터 8월 사이에 6번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사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서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공범이 폭행하고 감금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한 뒤에 지난해 1월 입국한 뒤 다시 마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공범 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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