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체육회, 인수위 '학생선수 출석 인정 허용 일수' 재검토 적극 환영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4-15 16:14:25

기사수정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이승준 기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중.고교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대한체육회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초·중·고교 학생 선수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스포츠혁신위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 1'은 63∼64일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학생 선수의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 수'를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2022년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중학교마저 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반발을 초래했다.


체육회 등 유관 단체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면서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스포츠혁신위)과 학생 선수의 '운동권 보장'(체육회 등 유관 단체)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차기 정부 인수위가 체육 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체육회는 먼저 스포츠혁신위의 7차 권고안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체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된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소년체전.전국체전 구조 개편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위 권고로 학생 선수가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거나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등 체육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체육회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해 체육회를 비롯해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연합, 스포츠혁신안 백지화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등 유관 단체가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체육회는 "차기 정부가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학생 선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수위의 재검토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는 학생 선수의 훈련.대회 참가 기회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엘리트체육더보기
 축구더보기
 야구더보기
 생활체육더보기
 전통무예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