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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경제적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총력...신청 기간 연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3-08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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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방역물품비 신청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박광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킴자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하 지킴자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이하 방역물품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구는 매출이 크게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키 위해 지원금 신청 기한을 ▲지킴자금 13일까지 ▲방역물품비 25일까지로 연장했다.


우선 지킴자금은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동작구 소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접종완료.PCR음성) 적용을 받았던 시설 16종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해 월 공제부금 납입하면 매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도 소급 지원된다.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서울지킴자금.kr, 서울방역물품.kr, www.8899.or.kr)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 폐업 신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2021년 동작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 제출서류 지참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민원실(노량진로 74 9층)로 방문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로 지급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책으로 ▲지난해 4분기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손실보상금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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