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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강요 없었다"...공익신고자 보복협박 혐의 부인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11-09 2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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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연예인 지망생에게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5일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양현석 측은 공익신고자인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이유로 강요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키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A씨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은 끝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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