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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쇼트트랙대표팀 내 성희롱 사건 징계 처분 연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07-05 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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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뤄졌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임효준(왼쪽)-황대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승준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뤄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은 4일 비공개로 진행된 2019년 제12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지난달 17일 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연맹측은 이 날 징계를 확정하려 했으나 연맹 관계자는 “관리위원회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 처분을 결정하려 했지만,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의 서면진술 등이 엇갈리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남자대표팀 임효준(23)이 후배 황대헌(20)의 바지를 내렸고, 이에 황대헌이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선수촌에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체육회와 선수촌은 지난달 24일 오후 쇼트트랙대표팀 전체의 기강 해이를 이유로 남녀 7명씩 대표팀 선수 14명과 코치진에게 한 달간 퇴촌 명령을 내렸다. 


신치용 진천선수촌장은 퇴촌 명령을 내린 직후 “개인에 대한 징계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팀 문화를 제대로 정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 측은 조만간 국가대표 인성교육 및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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