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하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했다.